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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80 - 배부기준변경 5) 배부기준의 계속성 원칙에 입각하여 선택 사용한 배부기준은 정당한 •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변 . 경요건이라 함은 계속 적용하고 있는 배부기준 및 배부방법이 업체 , 의 생산설비나 공정의 변화로 변경이 요구되고 새로운 배부기준 및 , 배부방법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본조 규정의 설정 목적을 크게 위배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배부기준 및 배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배부기준 및 배 부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 토하여야 하며 반드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