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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79 - 비 목 별 배 부 기 준 복리후생비 식당부대비나 식대,자녀학자금 통근버 , 스이용료등 단순히종업원 수에 영향 을 받는 비목 종업원의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종업원수를 기준 그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원가대상별 노무비 등 합리적 기준을 적용 국민연금과 의료 보험료의 방산업체부담 등 봉급수준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비목 원가대상별 노무비를 기준으로 함이 바람직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 종업원수 노무비 등의 배부기준중에서 제 조 , 13 제 항 1 객관성 계속성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 ( , , ) 의 규정을 충족시키는 배부기준을 선택 기 타 간 접 경 비 제 조 제 항 13 1 객관성 계속성 인과관계 또는 효익 ( , , 관계)을 충족하는 배부기준을 적용 이를 충족시키는 배부기준의 선택이 곤란한 경 우에는 직접노무량을 기준 이 표에서 제시하지 아니한 배부기준 사용시 제 조 제 항 및 별지 표 의 13 1 1 1 배부기준 적용요건을 충족시키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