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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78 - 비 목 별 배 부 기 준 공기구 금형 계측기 구축물 , , , 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임차 료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나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하거나 제품공통비의 경우에는 제 조 제 항 13 1 객관성 계속성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 ( , , ) 의 규정을 충족하는 배부기준을 선택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임차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경우 그 배부기준을 준용 가능 설계비 공사비 시험검사비 , , , 특허권사용료 기술료 연구 , , 및 개발비 외주가공비 설치 , , 운전비 공식행사비 ,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 전력비 수도광열비 건물 , , • 차량 운반구 등의 감가상각 • 비 및 지급임차료 보험료 , , 수리수선비 연료비 차량유 , , 지비 도서인쇄비 통신비 , , , 세금과공과 경상시험연구개 , 발비등 실제발생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 직접노무량 기계가동시간 기계작업횟수 , , , 재료투입량 제품생산량 타비목 매출액 등 , , , 의 배부기준중 제 조 제 항 객관성 계속 13 1 ( , 성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 의 기준을 충 , ) 족하는 기준을 선택하여 적용 비목별 또는 동일 비목내에서도 집계단위 에 따라 다른 배부기준 적용 가능 운반비 보관비 용수비 , , 실제발생금액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 제 조 제 항 객관성 계속성 인과관계 또 13 1 ( , , 는 효익관계 의 규정을 충족하는 배부기준 ) 을 설정하여 적용 직접재료비와 관련시 직접재료비를 기준으로 하며 수량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 재료투 입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기준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