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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77 - 비목별 배 부 기 준 직접노무비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나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하거나 제품공통비의 경우에는 공정별 제품별 직접노무량을 기준 / 직접노무량의 집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표준노무 량을 기준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투입되는 공정의 직접노무비는 당해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기준도 가능 간접노무비 직접노무량 직접노무비 재료투입량 재료비 작 , , , , 업횟수 제조지시서 작성횟수 매출액 등의 배부기 ( ), 준 중 제 조 제 항 객관성 계속성 인과관계 또 13 1 ( , , 는 효익관계 의 규정을 충촉하는 기준을 선택 )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임차료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나 제품별 로 실제발생금액이 집계되지 아니하거나 제품공통비의 경우에는 제품별 직접노무량 기계가동시 , 간 기계작업횟수 등을 기준으로 하되 각 기계장 , 치마다 다른 기준 적용 가능 다수의 제품에 투입되는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으로 투입되는 공정의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 및 지급임차료는 당해 부품이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 기 준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