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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76 - 공통비 배부기준 4) 제품원가의 계산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비목별로 집계된 원가요소를 세부원가부문별로 집계한 후 이를 다시 제품별로 배분한다 원가요소는 , . 원가의 직접적인 집계가능성 여부에 따라 부문개별비나 부문공통비로 구 분하여 부문개별비는 당해 부문에 직접 부과하고 부문공통비는 배부기 , 준에 의하여 관련부문에 배부한다. 구분회계지침에서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목별 배부기준을 소개 하면 다음과 같다. 비목별 배부기준 예시 < > ` 비목별 배 부 기 준 직 접재료비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하여 구분함이 원칙 제품별로 실제발생금액을 집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표준재료 소요량에 의하여 구분 다수의 제품에 투입될 다양한 부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원재료가 공동으로 투입되는 경우에는 당해부품이 투입된 제품의 생산수량 또는 표준재료소요량을 기준 간 접재료비 제품별로 집계된 실제발생금액에 의함이 원칙 재료와 비례하여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품별 직접재료비를 기준 소모공구 기구 비품이 고정자산대장에 등재된 일반공구 기구와 • • • 구분 없이 사용되는 경우에 당해 소모공구 기구 비품비는 일 • • 반공구 기구의 감가상각비를 기준 • 제 조 제 항 객관성 계속성 인과관계 또는효익관계 의 조건을 13 1 ( , , ) 충족시 직접노무량 등의 기준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