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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75 - 배부기준 적 용 요 건 매 출 액 방산물자와 제조과정이 유사한 관납물자 및 방산매출액에 대한 타매출액 비중이 과소한 일반물자 등 제조원가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제품의 매출액은 방산 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 방산매출액과 민수매출액 및 방산제품별 매출액을 구분하여야 하며 제 항 내지 제 항의 방산매출액은 구 , 2 3 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 그 구분기준은 공시보 . 고서에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제조원가의 배부기준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상품성격의 외부구입 방산수리 부속품매출액 상품매출액 용 , , 역매출액 등 방산제조과정과 관련없는 매출액을 제외하여 매출액을 산정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의 배부기 . , 준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민수매출액에만 포함하여야 한다. 구분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액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한다. 이 표와 같이 배부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적용요건을 설 1. 정하여 제 조제 항에 의한 일반요건과 이 표의 요건을 동시에 충 13 1 족하는 배부기준을 채택 운용하여야 한다. • 이 표에 예시한 배부기준 이외의 배부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2. 이 표에 예시한 배부기준의 적용요건에 준하는 적용요건을 설정하 여 공시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