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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73 - 배부기준 적 용 요 건 표준노무량 제품별 공정별 부품별로 표준노무량이 설정되어 있어야 , , 한다. 원가산정기관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의하여 표준노무량의 타당성이 정기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잔업승인서 출근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보유노무량이 집계 , 되어 표준노무량과 정기적인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직접노무비 당해비목이 부문별 또는 제품별 직접노무량보다는 직접 노무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야 한다. 부문 또는 제품별로 직접노무비가 집계되어야 한다. 기 계가동시간 부문 또는 공정별로 기계장치의 집계 및 구분이 가능 하여야 한다. 부문또는 공정별 기계장치별 제품별로 기계가동시간이 ( ) • • 집계되어야 하고 반장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표준기계가동시간이 설정되어 있어 실제의 기계가 동시간과 정기적인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종업원수 당해비목이 종업원의 기본급이나 호봉 및 노무량과는 상관없이 종업원에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거나 종업원 수에 의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 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관련종사자의 구분이 가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