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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72 - 배부기준별 적용요건 < > 배부기준 적 용 요 건 직접재료비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에 의하여 부문별 또는 제품별 투입 수량을 계속 파악하고 원가법에 의하여 단가를결정하여 직접재료비의 부문별 또는 제품별 투입원가 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재료 수량 당해비목이 직접재료비의 가격보다는 주로 수량에 의 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야 한다. 계속기록법과 실사법에 의하여 재료수량을 부문별 또는 제품별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표 준 재료소요량 제품별로 표준재료 소요량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표준재료소요량은 원가산정기관이나 품질검사기관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그 타당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제품별로 불량율이 높거나 재료가 공동으로 투입되는 등 제품별 실 발생 재료비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에 바람직하다. 직접노무량 작업일보 기타 확인가능한 증거자료에 근거하여 부서별 , • 제품별로 노무량이 집계되고 당해 노무량이 부서장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잔업승인서 출근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보유노무량이 집계 , 되어 직접노무량과 정기적인 비교가 가능하여야 한다. 총 발 생노 무 량 잔업승인서 출근보고서 등에 근거하여 총발생노무량이 , 부서별로 집계되고 부서장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