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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70 - 또는 작업일수 의 합계로 측정하며 노무량은 효율적인 작업 (M/H) (M/D) , 수행을 위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작업시간을 기준으로 하나 작업시 , 간을 단위로 하여 노무량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업시간 또는 취업일 수 등을 단위로 측정할 수 있다. 제비율자료 작성시 사용되는 공수비율는 공장전체 또는 부서 공정 단 ( ) 위 발생 노무량 대비 방산부문 발생 노무량의 비율을 산정하여 공통부문 발생비용의 방산부문 배부시 적용한다 나 인원비율 종업원수 ) ( ) 인원비율는 공장전체 또는 부서 공정 단위 투입인원 대비 방산부문 투입 ( ) 인원의 비율을 산정하여 공통부문 발생비용의 방산부문 배부시 적용한다. 다 매출액비율 ) 매출액비율은 실제발생금액에 의하거나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에 의 하여 배부하기가 곤란하고 매출액과 원가발생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에 적용한다. 배부기준으로서의 방산매출액은 방위사업법 제 조제 호의 방산물자 및 3 7 제 조 제 항의 18 4 연구 또는 시제품의 매출액을 말하며 관납물자 또는 수 , 출품 등 방산물자와 동일한 제조과정을 거치는 것으로서 방산전용 기계 장치나 시설을 사용하는 물자의 매출액도 포함한다. 방산물자와 제조과정이 유사한 관납물자 및 방산매출액에 대한 타매출 액의 비중이 과소한 일반물자 등 제조원가 구분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 는 제품의 매출액은 방산매출액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