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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69 - 나 계속성 ) 채택된 배부기준은 매년 계속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 ) 9) 선정되는 배부기준은 적용되는 비목과 확인될 수 있을 정도의 인과관 계 또는 효익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배부기준의 종류 2) 제비율자료 작성시 적용되는 배부기준은 공시보고서에 의해 승인된 배 부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비율자료 작성시 주로 적용되는 배부기준 .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공수비율 노무량 ) ( ) 노무량은 제품의 제조공정에 투입된 노동력의 집계단위로서 보통은 일 정기간동안 제품별 또는 공정별로 투입된 작업인원들의 개인별 작업시간 9) 인과관계기준이란 특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특정원가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기준은 원가배부기준으로 측정되는 특정활동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원 . 가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익관계기준이란 각 원가대상이 공통비로부터 . 제공받는 경제적 효익의 정도에 비례하여 공통비를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와 원 . 가대상간의 인과관계나 효익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매출액 등 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등 기타 합리적이고 체 ( ) 계적인 기준에 따라 원가를 배분할 수 있으나 원가의 발생과 최대한 밀접한 관계를 가 지도록 배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