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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68 - 아 배부기준 . 8) 일반적으로 부문별 원가계산에 있어서 원가대상에 직접추적이 가능한 원가는 개별비로 원가대상에 직접추적 불가능한 원가는 공통비로 구분 , 하고 있으며 개별원가계산에 있어서는 한 제품에 직접추적이 가능한 원 , 가는 직접비로 개이상의 제품에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원가로서 각각의 , 2 제품에 직접추적 불가능한 원가는 간접비로 구분하고 있다. 이 경우 공통비 또는 간접비는 적정한 배부기준을 이용하여 원가대상 원가를 부과할 수 있는 단위로서 원가를 분리하여 측정할 필요가 있는 ( 어떤 사업 부문 제품 활동 등 에 배부한다 , , , ) . 제품별로 원가를 배부하는 때에는 각 원가대상에 대한 상대적인 기여 도 또는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설정한 배부기준에 따라 각 원 가대상에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배부기준은 일반요건 객관성 계속 . ( / 성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 및 각 배부기준별 일반적인 적용요건을 충 / ) 족시키도록 선택한다. 배부기준의 요건 1) 가 객관성 ) 선정되는 배부기준은 매년 또는 연중 일정하게 발생하거나 투입되어야 하며 실적자료에 기초를 두거나 검증된 표준정보이어야 한다 , . 8) 부문별 원가계산에 있어서 공통비와 개별원가계산에 있어서 간접비는 어떤 배부기 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배부계산결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배부기준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때문에 배부기준은 객관성 계속성 및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를 . ,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