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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65 - 표준원가계산 2) 표준원가계산 “ ”6) 이라 함은 사전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표준가격 및 표준수량을 기준으로 원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한다. 해당비목을 표준원가기준으로 원가를 산출하였을 경우에는 표준원가의 산정근거 사후실제원가와의 차이 및 그 원인을 분석하여 그 내용을 구 , 분회계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집계단위 . 7) 방산업체는 정확한 원가계산을 위하여 적정하고 세분화된 집계단위를 설정하여 발생원가를 집계하여야 한다 그리고 집계단위에 집계된 원가 . 는 원천증거서류에 의하여 파악가능하여야 한다. 다 원가부문 . 원가부문별로 집계단위를 설정하는 때에는 제품생산의 기여형태에 따 라 제조부문 제조지원부문 공장관리부문 및 일반관리부문으로 구분하고 , , 이를 업무성격에 따라 세부부문으로 구분하여야 한다. 6) 표준원가계산제도란 직접재료비 직접노무비 제조간접비에 대해 , , 서 미리 설정해 놓은 표준원가를 이용하여 제품원가계산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표준원가계산은 모든 . , 원가요소에 대하여 과학적 방법과 통계적 방법 등을 통하여 사전에 미리 표준을 설정하여 놓고 이를 실제 발생원가와 비교하여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원가통제 원가분석 에 도 ( ) 움이 되도록 하는 원가계산방법이다. 7) 집계단위란 제조간접비와 같이 여러 가지의 관련된 원가집합(a group of related costs) 을 말하며 집계단위에 집계된 원가는 다시 다른 원가대상에 배분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예 , . 를 들어 제조간접비 집계단위에 집계된 원가는 제품 또는 부문 등의 원가대상에 배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