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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63 - 구분회계절차 3. 가 구분회계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 방산물자 원가계산에 관한 ( 규칙 제 조 구분회계지침 제 조 35 , 5 ) 중점관리대상업체는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의하여 공정하게 구분회 계를 실시하고 방산물자 생산에 관하여 방산물자 외의 물자와 구분되는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및 자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회계 , . 장부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및 자산목록은 공시보고서의 내용과 • • 일치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지정되었음을 통보받은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구분회계보고서를 그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일 150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구분회계보고서의 감정 . 구분회계지침 제 조 ( 31 )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 조에 의한 3 감사인의 요건에 충족하는 기관에 구분회계보고서가 공시보고서의 내용 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감정의뢰하고 그 감정의견을 구분회계보 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 구분회계보고서의 외부감정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일반관리비에 계상되 므로 제비율산정시 일반관리비율에 반영되어 업체는 이를 보상받는다 , . 다 구분회계보고서의 작성 및 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