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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62 - 참고 중점관리 대상업체 < > 중점관리 대상업체는 방산매출액비 방산매출액 물량변동 등을 고 1. , , 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정하여 이를 해당업체에 통보한다 구분회 . ( 계지침 제 조 항 2 ) 중점관리 대상업체 선정기준 2. 선정년도 직전 개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개년만 다음 각 기준에 2 1 포함되어도 대상업체로 한다. 방산매출액 억원 이상 300 방산매출액 억원 이상이고 방산매출액 비중 이상 100 , 50% 방산매출액 억원 이상이고 방산 직접노무비 비중 이상 30 , 50% 수량 대폭증가 예상업체 위의 중점관리대상업체는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을 적용받는 업체에 한함 방산진흥국장은 익년도 중점관리업체를 선정하여 매년 월 일 12 31 까지 관련기관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