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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59 - 공시보고서의 변경 5. 공시보고지침 제 조 ( 8 ) 가 공시보고서의 변경사유 . 다음 각 호의 변경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시보고서를 변경할 수 있다. 비용의 집계기준 집계단위 배부기준 부문간 원가배분절차 비용인 1) , , , , 식방법 제품별 원가계산방법 비용분류 등 원가계산기준이나 방법 및 절 , , 차에 속하는 사항의 변경을 요하는 경우 기준의 변경 ( )4) 부문조직의 변경 기계장치 등의 위치변경 작업인원의 이동 등 조 2) , , 직내부의 물리적인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다만 부문조직의 변경으로 원 . , 가계산기준이나 방법 및 절차를 변경하거나 신규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의 부문조직의 변경은 위의 기준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나 공시보고서변경신청서 . 방산업체가 공시보고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시보고변경신청서 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방위사업청장은 , 접수한 날로부터 개월 이내에 당해업체에 승인여부 및 적용시기를 통보 1 하여야 한다 공시보고서의 변경시 방산업체는 공시보고변경신청서에 변 . 경된 회계처리기준 등에 대한 설명 변경 전후의 비교표 변경사유 변 , • • 경이 원가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4) 공시보고서의 변경은 계속성의 원칙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기준의 ‘ 변경 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변경할 수 있다 ’ . 이미 공시보고한 회계처리기준 등이 방산업체의 실제원가흐름과 현저하게 괴리되어 1. 있어 실제발생원가의 산정이 불합리한 경우 2. 변경된 회계처리기준 등이 규칙 구분회계지침 및 이 지침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