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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55 - 공시보고절차 3. 가 공시보고서의 제출 . 방산원가규칙 제 조 공시보고지침 제 조 ( 37 , 4 ) 방산업체는 일관성있는 회계처리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원가회계처리 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보고서를 매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일 90 • •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공시된 자료중 변 . 동이 없는 사항은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나 공시보고서의 외부자문 . 공시보고지침 제 조 ( 10 ) 방산업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조 에 의한 감사 3 인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관에 공시보고서 내용의 공정성 타당성 등에 , 대한 자문을 의뢰하고 그 자문의견에 의하여 공시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공시보고서의 외부자문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일반관리비에 계상하 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비율 산정시 반영되어 업체는 이를 보상받 , 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