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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50 - 제비율의 산정절차 2. 방산물자 간접원가는 직접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율을 통하여 간접 계산한다 방산물자 제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우선 업체의 결산후 자료 . 를 접수받는다.2) 접수받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결산서 1. 세무조정계산서 2. 감사보고서 공인회계사 감사대상업체 또는 세무신고재무제표 3. ( ) 구분회계규정에 의하여 구분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및 자산 4. , 목록 중점관리대상업체에 한한다 ( ) 방산물자 제비율 산정자료 5. 이렇게 제출된 업체의 제비율 산정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제비율을 산정 하게 된다 즉 방산물자 제비율 산정은 업체가 작성 제출한 기초자료 . , • 결산 자료 및 제비율 산정기초자료 등 를 출발점으로 하는 업무이므로 ( ) 업체의 성실한 자료작성 및 자료제공이 요구된다.3) 제출받은 자료의 처 2) 방산원가시행세칙 제 조 성실보고 의무 방산업체는 매사업년도 종료일부터 40 ( ) 150 일내에 다음 각호의 자료를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결산서 1. 세무조정계산서 2. 감사보고서 공인회계사 감사대상업체 또는 세무신고재무제표 3. ( ) 규칙 제 조에 의거 구분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보고서 및 자산목록 중점관리대 4. 35 , ( 상업체에 한하다) 방산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당해 계약목적물에 대한 원가계산에 필요한 자 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한 기일내에 필요로 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가자료의 요청 및 제출은 문서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3) 이윤산정기준 및 제비율적용지침 제 조 및 조 제비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방 5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