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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제비율산정 기초자료 2 . - 49 - 제 절 개요 1 제비율의 산정기준 1. 방산물자 제비율이란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및 투하 , , 자본이윤율 등을 말한다 현행 방산관련법규에서는 원가계산시 간접노무 . 비 간접경비 일반관리비 및 투하자본이윤을 직접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 , , , 각각에 대한 제비율을 산정한 후 이를 각각 기준이 되는 원가에 곱하여 간접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를 위하여 방산제비율은 매년 업체별로 산 . 정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직전년도를 포함한 과거 년간의 방산물자의 2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당해부문의 실적치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방산물자의 원가는 국방부령인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이하 방산원가규칙 이라 한다 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산원가규 ( “ ” .) . 칙 의 성격은 개별적인 기준 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기준 의 형태를 “ ” “ ” 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윤산정기준 및 제비율 . 적용지침 등 별도의 규정을 두어 적용하고 있다.1) 1)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제정된 제규정 방산 ( 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의 시행세칙 이윤산정기준 및 제비율적용지침 구분회계 , , 지침 공시보고지침 및 방산물자 수출촉진을 위한 제비율 산정 지침 은 직 간접원가 , ) • 계산시 구분되는 별도의 사항을 규정하는 개별적인 규정이 아니라 방산원가규칙이라는 , 하나의 범주안에 포함되는 사항 중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다 따라서 직접원가계 . 산과 제비율계산에 있어서는 모든 방산원가 관련규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