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page

제 장 총론 1 . - 38 - 선정되는 배부기준은 적용되는 비목과 확인될 수 있을 정도의 인과관 계 또는 효익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참고 인과관계기준과 효익관계기준 < > 인과관계기준이란 특정활동의 수행으로 인하여 특정원가가 발생할 때 그 활동과 원가 사이의 관계에 따라 특정원가를 원가대상에 대응시키는방법을 말한다 이 기준은 원가배부기준으로 측정되는 특정활동 수준이 . 증가함에 따라 특정원가의 발생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효익관계기준이란 각 원가대상이 공통비로부터 제공받는 경제적 효익 의 정도에 비례하여 공통비를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원가와 원가대상 . 간의 인과관계나 효익관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원가대상이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매출액 등 에 비례하여 원가를 배분하는 방법 ( ) 등 기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원가를 배분할 수 있으나 원가의 발생과 최대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도록 배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