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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론 1 . - 36 - 다 특정비목불확정계약의 제비율 적용기준 . 특정비목 불확정계약이란 확정계약 확정비목 과 개산계약 불확정비목 ( ) ( ) 이 공존하는 계약형태이다 특정비목불확정계약에 있어서 제비율은 당해 . 계약의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 개산계약 체결시 에 제기준을 적용하여 계 ( ) 산한다.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 조 항 ( 28 4 ) 특히 이윤계산에 있어서는 투하자본보상액 계약수행노력보상액 경 , , , 영노력보상액 및 계약위험보상액 이하 보상이윤기준 이라 한다 기준 ( “ ” .) 이윤계상방법과 총원가기준 이윤계상방법의 선택은 정산원가계산 결과 즉 확정비목의 계약체결시 확정된 금액과 불확정비목의 계약체결 이행 , 후 실제 발생된 원가자료를 기초로 확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라 자산재평가한 경우의 제비율 적용기준 . 업체에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일반관리비 및 이윤을 계산하기 위한 감가상각비 직접 ( 비에 포함되는 것을 말한다 는 증가된 감가상각비가 일반관리비율 및 이 ) 윤율에 반영되어 적용될 때까지 재평가 전의 가액을 기준한다. 방산물자 ( 의 원가계산에 관한 시행세칙 제 조 제 항 21 8 ) 제비율 산정시 자산재평가차액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유형자산 상각비 에 포함하고 투하자본에서는 자산재평가차액을 제외하여 투하자본이윤 , 율을 산정한다 투하자본이윤율 부분 참조 .( ) 마 기타 개산계약분의 정산원가 계산시 적용기준 . 일반개산계약과 유인부원가정산계약의 정산원가계산에 있어서는 납품 일 현재 시행되는 제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여기서 납품일이라 함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