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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론 1 . - 35 - 나 제비율을 산정하지 않은 업체 적용기준 . 제비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방산업체는 전 방산업체의 제비율 중 가장 낮은 율을 적용하고 신규업체에 대하여는 유사한 물자를 생산하는 , 방산업체들의 평균 제비율 을 적용한다 “ ” . 단 신규업체란 과거 년간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실적치 , 1 나 유사물자를 생산한 실적이 없는 업체를 말한다. 이윤산정기준 및 제비 ( 율적용지침 제 조 제 조 5 , 6 ) 참고 제비율자료 미제출업체 적용 제비율에 대한 회계질의 < > 질의 : 년에 적용 제비율 산정시 산정대상연도 년 년 에 방 ‘06 ’07 , (‘04 , ’05 ) 산물자 납품실적이 없어 제비율자료를 미제출한 업체가 있을 경우 ’07 적용 제비율 기준 문의 회신 제비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방산업체 및 신규업체의 적용 : 대상여부는 제비율 산정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제비율 산정연 . 도 년 를 (‘06 ) 기준으로 과거 년간 제비율 산정연도 직전 년간을 의미함 1 ( 2 ) 방산물자 납품실적이 없어 제비율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신규업체에해당함. 다만 제비율 산정연도 직전 년중 년의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 2 1 년간 1 의 실적을 적용 100% 원가기준과 ( 1776, ‘07.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