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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론 1 . - 34 - 제 절 방산물자 제비율의 적용 및 배부 4 원가적용 기준 1. 가 일반기준 . 제비율은 매년 산정하여 관련부서 및 기관에 적용년도 직전년 월 말 12 까지 통보하며 해당년 월 일 부터 월 일 까지 적용한다 다만 제 , 1 1 12 31 . , 비율이 수정된 경우 적용시점 기준은 계약동의서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계약동의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방산물자 제비율이 새로이 . , 통보되었다 하더라도 새로 통보된 제비율을 적용하여 다시 계산하지 않 으나 계약동의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비록 예정가격이 결정되 , 었다 하더라도 새로이 통보된 방산물자 제비율을 적용하여 원가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참고 수정제비율 적용 기준 < > 원 가의 뢰 원 가계 산 예 가결 정 계 약동의서작 성 계약서작 성 계 약체 결 새 제비율 적용 원가 재산정 수정제비율 적용 판단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