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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86 - 물리적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므로 수익 비용 대응을 위하여 적절한 방 • 법으로 내용연수동안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 마 비품 등 기타자산 ) 공기구 및 치공구 검사용계기 금형 비품 등은 회의 사용에 의하여 , , , 1 상실되는 것이 아니고 년이상 사용하는 내구성 자산이므로 기타 유형자 1 산에 속하지만 내용연수가 년미만이거나 또는 상당가액 이하인 것은 즉 1 시 상각할 수 있으므로 다른 자산보다 간접재료비나 소모품비와 중복계 산이 될 우려가 많으므로 주의하여 계상한다. 일반관리자산 3) 일반관리자산은 일반관리조직에서 사용하는 건물 구축물 비품 차량 , , , 운반구 등의 유형자산을 말하며 제조공장과 본사 일반관리조직이 동일 , 한 장소에 위치한 경우에는 공시보고에 의해 승인된 합리적인 배부기준 으로 제조부문과 일반관리부문을 구분한 후 민 방산 공통자산의 경우에 • 는 다시 방산부문으로 배부된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일반관리비율이 상한을 초과한 업체의 경우 일반관리자산도 상 , 한선을 한도로 투하자본을 인정한다. 연구 및 개발비 4) 연구 및 개발비는 당해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직접 필요한 국내기 술개발 및 연구비로서 시험 및 시험제작에 소요된 비용 또는 연구기관 에 의뢰한 기술개발용역비 등을 말한다. 기업회계기준서 제 호 무형자산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회계 3 ( , '0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