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4page

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84 - 건축법 제 조 정의 2 ( ) • 건축물 이라 함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2. “ ”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의 공작물 , 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기타 대통령령이 , , , , 정하는 것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 조 정의 104 ( ) • 건축물 건축법제 조 항제 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토지에 정 4. : 2 1 2 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구조물에 설치하는 급 배수시설 에너지 , • 공급시설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두가지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물이란 지붕 기둥 또는 벽이 있는 , , 것으로 보아야할 것이다 또한 그 건물의 일부를 이루는 전기설비 배 . , 수 급수 위생 또는 보일러설비 승강기 등은 건물의 부대설비로서 건물 , , • 계정에 포함한다. 그러나 건물이라 해서 모두 건물로 기장되는 것이 아니다 즉 영업용 . , 이 아니고 투자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은 건물계정에 포함시키지 않고 투자부동산 계정으로 기재해야 하며 분양목적 신축건물과 아파트는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 또한 우발적 사고나 기타 여건의 변화로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 고 앞으로도 사용계획이 없는 건물의 경우에는 투자자산중 적절한 과목 으로 대체한다. 건물은 다른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으 로서 사용기간이 적어도 년 이상 또는 정상적인 영업기간 이상 사용되는 1 내구자산이며 사용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점차로 감소하는 자 , 산이므로 수익과 비용의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