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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80 - 업체가 특정 유형자산에 대한 대금을 이미 지급하고 동 자산을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동 자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지급된 금액을 투하자본금액 및 원가에 반영 할수 있을 것임. 회계질의 < > 가 질의 . : 포괄적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토지분에 대한 이윤계산 인정범위 진흥 ( 101 898, ‘99. 11. 20) 투하자본이윤율 계산에 있어서 방산투하자본금액 산정시 현물출자에의한 법인전환한 신설법인의 감정평가된 토지분에 대한 인정범위는? 나 회신 계획 . ( 41341 790, ‘99. 12. 3) g 자산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목적과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의 목적이상이하며 현행 법률상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은 개인기업의 폐 , 업 후 새로운 법인의 설립이며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에서는 현물출 , 자를 자산의 양도로 규정하고 있슴. 또한 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의 투하자본금액 불인정시 기존의 토지외 , g 의 감가상각대상 유형자산의 현물출자가액을 감가상각비 및 투하자 본금액으로 인정한 것과 모순되는 문제가 발생함. 따라서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토지의 현물출자가액은 자산의재평가액이 아닌 자산의 양도로 인한 신규자산의 취득가액으로 보 아 방산투하자본금액으로 인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