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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론 1 . - 28 - 근거 일자 ( ) 내 용 비 고 국방부령제 호 609 (‘06.11. 1) 청 훈령제 호 38 , 제 호 40 43 (‘06.11. 1) 방산 수출물자 원가 보전 광고선전비 원가 인정 방위사업청장이 ( 후원 요청 또는 승인하는 국 내 외 , • 방위산업 관련 에어쇼 및 전시회 등) 방산수출물량에 대한 고정비 원가 보전 수출간접노무비율 수출일반관리비율 ( , ) 중소방산업체 일반관리비율 상한 2% I 상향 조정 퇴직급여 한도 개선 현행 에서 퇴직보험 가입시 1/12 1/8 한도초과분 인정 방산원가 증빙절차 간소화 원가자료 표본 확인 제도 도입 전산자료 인정 등 투하자본 이윤보상 방법 개선 자기자본 : 12% 13% } 타인자본 년만기 무보증 : 9% 3 } 회사채수익율 적용 토지보상가액 하향 조정 : 100% 70% } 계약수행노력이윤 차등 보상 기본보상 기술적위험보상 사업형태별 + ( 위험 차등 보상) 경영노력 이윤보상 신설 개 경영노력 평가지표 선정 단계로 12 , 7 업체별 차등 보상 방산물자원가 계산에관한 규칙 방산물자원가 계산에관한 시행세칙 이윤산정기준 및 제비율적용지침 구분회계지침 공시보고지침 방산물자수출 촉진을위한 제비율산정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