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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79 - 토지는 다른 유형자산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경영활동에 사용되는 자산 으로서 사용기간이 적어도 년 이상 또는 정상적인 영업기간 이상 사용 1 되는 내구자산이나 사용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가 점차로 감소 하는 자산이 아니므로 상각대상 자산은 아니다. 방산규정에서 토지의 투하자본은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를 제외한 직접업무 및 복지관련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하며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원시취득금액과 부대경비를 포함한 금액의 를 보상한다 공통자산의 70% . 경우 공시보고에 의해 승인된 배부기준으로 방산부문에 배부된 금액을 말한다. 참고 회계질의 < > 가 질의 . : 실사용 공단부지의 등기전 토지구입자금에 대한 투하자본 인정 여부 진흥 ( 800 406, ‘97. 8. 14) 토지매입과 관련된 공장부지가 년 진사지방공단으로 지정됨에 따 ‘91 g 라 공단지정전 매입조성부지는 유형고정자산으로 투하자본계산시 인 정받고 있는 바, 공단지정이후 경상남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조정하여 선수협약서에의거 대금지불완료후 선사용허가를 득하여 사용중인 년말 등기예 ‘98 정인 토지에 대하여 투하자본 인정 가능여부? 나. 회신 예회 ( 41341 611, ‘97. 8.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