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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론 1 . - 27 - 근거 일자 ( ) 내 용 비 고 국방부령 제 호 552 (‘03. 7. 1) 연장근로수당 할증금 상한 폐지 (50%) I 이윤율 조정 투하자본 보상액 보상율 산정시 / 총원가에 관급 포함하여 산정 최근년도의 투하자본보상율로부터 6 : 의 비율로 적용 4 방산지정 협력업체 구입재료비 계약 수행노력 보상율 조정 : 4% 3% } 외주가공비 계약수행노력율 인정 : 0% 4% } 용역원가 이윤을 제조원가 이윤방식 전환 투하자본이윤율은 제외 ( ) 계약수행노력보상율 보상항목 양 산 연 구 개 발 시 제 용 역 수입재료비 3 3 국내재료비 4 4 직접노무비 9 11 13 간접노무비 9 11 13 직접경비 8 8 9 외주가공비 4 4 4 간접경비 8 8 9 일반관리비 8 8 9 총원가의 상한 범위내에서 적용 12% 비원가항목 일부 조정 수출손실준비금 및 기밀비 삭제 용어 변경 단체퇴직보험료 퇴직보험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