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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69 - 중점확인사항 5. 가 일반관리비 집계는 각 비목별 개별 구분이 가능한 경우의 방산 개별 . 비와 적정배부기준에 의한 공통비의 배부금액과 합산하고 비원가 항목은 삭감조정한다. 나 배부기준은 다음과 같이 일반적인 적용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 . 객관성 1) 계속성 2) 인과관계 또는 효익관계 3) 다 배부기준의 계속성 원칙에 입각하여 선택 사용한 배부기준은 정당한 . ,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여서는 안된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에 의한 변경 . 요건이라 함은 계속 적용하고 있는 배부기준 및 배부방법이 업체의 생산설비나 공 정의 변화로 변경이 요구되고 새로운 배부기준 및 배부방법의 채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로서 본조 규정의 설정목적을 크게 위배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배부기준 및 배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새로운 배부기준 및 배 부방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와 원가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하게 검 토하여야 하며 반드시 방위사업청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감사사례 배부기준 변경으로 제비율 과다 산정 : , 공통비용 배부기준 변경으로 일반관리비 과다 배부 라 민 방산 전용부서와 공통부서 구분이 적정한가 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