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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63 - 참고 여비교통비 < > 기업이 지출한 여비교통비의 금액이 실비변상적인 경비의 한계를 초과 하여 과대하게 지출된 경우에는 세법상 동 초과금액은 그것을 받은 자의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며 또한 기업이 임원에게 여비교통비의 명목으로지출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실질적으로는그 임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과 똑같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여비교통비로서의 손금성을 부인하고 그 임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한다. 이와 같이 손금불산입된 비용은 제비율 산정시 비원가항목으로 부인하 여야 하며 따라서 언제나 출장지 출장용무 출장기간 등의 사실관계를 , , 분명하게 해 두어야 한다. 더 통신비 . 전신 전화 우편요금 인터넷사용료 등과 전신 전화장치 등의 유지를 , , , , 위하여 지급한 비용으로서 관리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을 말한다. 러 지급수수료 . 검사수수료 용역수수료 송금추심수수료 기타외부에 지급되는 각종수 , , , 수료를 말하며 법령 또는 계약에 의한 것이거나 종류 또는 금액에 있어 서 정상이라고 인정되는 것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