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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62 - 거 보관비 . 보관료란 상품 제품 부산물 등을 보관하는데 요하는 비용을 처리하는 , , 계정으로 보관에 요하는 비용에는 자가창고료 및 외부에 보관하는 비용 이 있을 수 있다 외부창고에 보관시 단순히 보관료만 지급하고 보관하 . 는 것 외에도 창고를 일정기간 임차하여 자사물건의 보관에 이용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자기창고는 창고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을 계상하고 있으므 로 보관료계정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창고를 임차하여 사용시는 임차 료계정을 사용한다 따라서 보관료는 외부창고에 일정금액을 주고 보관 . 시 처리하는 비용으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너 여비교통비 . 여비란 기업의 임원이나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거리 지방출장 을 가는 경우에 여비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통상 여비에는 운임 일당 숙박료 식사대 등이 포함된다 반면 교통비란 여비와는 달리 , , , . 가까운 거리에 출장가는 경우 소요된 실비로서 교통비 고속도로통행료 , , 통행료 등을 포함한다. 여비교통비는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한 금액으로 출장의 사실과 여비지 급규정에 따라 비용이 지출되어지기 때문에 동 비용은 실비변상적 성격 이어야 하며 출장처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의 사실관계로부터 여비교통 , , 비의 타당성을 입증하여야만 한다. 또한 교통비의 명목으로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시내교통비는 급여로 간 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