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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론 1 . - 26 - 근거 일자 ( ) 내 용 비 고 국방부령 제 호 474 (‘97. 1.30) 노무비 연장근로 주 시간 초과제한규정폐지 12 퇴직급여설정율 상한조정(1/12 1/8) 경비 직접경비 비목추가 보관비 설치시 ( , 운전비 공식행사비 , ) 기술도입비를 연구개발비와 기술료로 구분(기업회계기준 적용) 감가상각비 일정분 정부 부담정부 ( 75%, 업체 25%) 방산제비율 산정기관 제비율 체계변경 ( / ) I 조달본부장이 분석 및 산정 과거실적자료 활용(5 : 3 : 2 6 } : 4) 투하자본이윤율은 반영 * 5:5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 , , 비율 이윤율 투하자본이윤율 , ( ) 방산물자원가계산에관한규칙의 세칙 제정권자 각 기관의장 국방부장관 : } 공시보고제도 도입 방산물자지정품목연구개발시제생산 계회 45113 880 구분회계지침 (‘99.12.30) 유형자산의 자산재평가차액(’98.4.10 I 이후 재평가자산을) 방산투하자본이윤율 계산시 부인 국방부령 제 호 513 (‘00. 2.10) 용역원가 정의 재정립 수출품의 감가상각비 보전기준 상향조정 연장근로시간 계산기준 개선 퇴직급여 계산시 총급여액 개념 재정립 특허권사용료에 대한 이윤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