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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56 - 일반관리비의 비목 3. 가 임원급여 . 임원이란 법인의 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 , , , 원과 청산인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또는 이사로 , , , 서 동 직무에 해당되면 등기여부 직위 명칭 여하와는 관계없이 임원으 , , 로 보며 이들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임원급여라 한다. 나 사무실직원의 급여 . 일반관리부문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각 직급 호봉에 따라 동일직급 동 , , 일호봉의 전 종업원에게 동일하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제수 , 당 임시 다액의 퇴직수당 제외 상여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 ), . 다 퇴직급여 . 임원 및 사용인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중 당해 방산업 , , 체의 사규 또는 노동관계법령에 의하여 퇴직급여설정 대상이 되는 금액 의 합계액에 다음의 퇴직급여설정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퇴직급여설정율 , 이 분의 미만인 때는 분의 을 분의 을 초과하는 때에는 분의 12 1 12 1 , 8 1 8 을 퇴직급여설정율로 한다 1 . 다만 퇴직급여설정율이 분의 을 초과하고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경 8 1 우 당해업체의 퇴직급여설정율 범위내에서 분의 한도의 퇴직보험납부 8 1 율을 추가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