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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55 - 일반관리비율의 계산 2. 일반관리비율은 일반관리비가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조원가에서 차지 하는 비율로서 산정연도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직전연도를 포함한 과거 2 년간의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투입된 당해 부문의 실적자료를 기준 으로 산정한다. 다만 관급재료비의 급격한 증감으로 인하여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제 , 조원가를 기준으로 일반관리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관 급재료비를 제외한 제조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되 최근연도의 일반관리비율부터 6 : 의 비율로 반영한다 또한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 4 . 율은 아래의 해당하는 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 규칙 제 조 및 동 시행세칙 제 조 참조 24 25 31 ) 일반관리비율 = 일반관리비 발생액 제조원가관급재료비 포함 발생액 ( ) 적용 일반관리비율 직전년도 일반관리비율 전전년도 일반 × 0.6 + 〓 관리비율 × 0.4 업종별 일반관리비율의 한도 구 분 대기업 중소기업 조함공사 6% 8% 조림금속 7% 9% 용 역 5% 7% 화학 섬유 고무 의복 가죽 및 그밖의 물품 , , , , 8% 10%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 조 에 해당되는 경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