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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론 1 . - 25 - 근거 일자 ( ) 내 용 비 고 국방부 방침 하달 (‘92. 8.25) 방산물자 원가 및 계약제도 개선방향 방산감손율 산정업무 조달본부로 이관 결정 (‘93. 1. 1) 방산제비율 산정업무 조달본부로 이관 예정 년 후 (3 5 ) 국방부령 제 호 443 (‘94. 2.28) 재료비 사장품 원가 최소발주량 인정 노무비 상여금 상한율 폐지 예상임금 인상율 인정 방산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정 원가계산기준규정 개칭 ( ) 제정권자 방산심의안건 국방부령 : } 방산물자지정품목연구개발시제생산 국방부 조직개편 (‘95. 2.13) 국방부 주관부서 원가관리과 폐지 ( ) , g 제비율 산정업무 이관계획 발표 국방부 방침 하달 (‘95. 4. 6) 방산물자 제비율제도 운영방침 하달 국방부 : 제비율제도 제정 운영 관리조달본부 : 간접가공비율,일반관리비율, 이윤율 산정 적용분은 국방부 조달본부 혼합 ‘96 / 실무팀 구성 산정 본부장 보고 (‘96. 2.23) 방산제비율 산정업무 추진계획 보고제비율 산정업무 조달본부 단독수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