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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49 - 배당건설이자 및 수출손실준비금 5) 세법상 규정된 손금불산입항목 세금과공과 비목 참조 6) ( ) 기타 정상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비용 및 방산물자의 생산 조달에 7) • 관련이 없는 비용 가 접대비 ) 간혹 접대비를 복리후생비 또는 여비교통비 등의 비목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원가성 비용이므로 부인하여야 한다. 나 기밀비 ) 다 광고선전비 ) 라 판매수수료 ) 지급수수료로 계상된 경우 비원가성으로 보아 부인하여야 한다. 마 아프터서비스료 ) 다만 전담부서를 두고 있으며 하자보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기적 , 검진 검사를 위하여 아프터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일반관리비에 계상할 수 있다. 바 기타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하지 아니한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