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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44 - 폐기물처리부담금 교통안전기금 교통개발연구원에 납부하는 분담금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한 자가 동 기금에 납부하는 대손보 전준비금과 출연금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증권감독원에 납부하는 분담금 나 손금불산입 공과금 )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임의납부 공과금 법령에 의한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 • 로서 부과되는 것 예 폐수배출부담금 ( : )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특별회비 등 일반회비가 공과금인 단체 상공회의소 등 에 대한 특별회비 등 ( ) 그 외의 임의조직 영업자 단체의 회비 일반회비 특별회비 포함 ( ) • 단 지정기부금은 일정한도액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 .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공장에서 발생한 경비중 세금과 공과금으로 인 정되는 것은 당해 제조와 직접 관련되어 부담하여야 할 경비에 한해야 하므로 자산의 구입시 부과되는 관세 취득세 등록세 등은 제외되어야 , , , 한다 또한 벌금 과료 과태료는 실정법을 위반함으로써 납부하는 것이 . • • 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예 관세법을 위반하고 지급한 벌과금 .( : , 교통사고 벌과금 산재보험료의 가산금 등 , ) 아울러 손금에는 산입되나 방산원가규정상 비원가항목에 해당되는 세 금과 공과금에는 부당이득세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불능액중 일부 중 , ( ) 손비해당액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체상금 연체 , • 료 손해배상금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