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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43 - 공과금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의하여 국민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 원에게 하등의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되는 공적부담금의 총칭으 로 공공조합비와 부담금으로 분류한다. 공공조합비는 공적인 사단법인인 수리조합 상공회의소 수산조합 축 , , , 산조합 산림조합 기타 연합적인 공공조합 등에 납부하는 비용을 말하며 , , 부담금은 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 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 시키기 위하여 부과하는 비용이며 인적 공용부담의 일종이 되는 것이다 , . 공과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임의적인 부 . , 담금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것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가 손금산입 공과금 ) 상공회의소 회비 법인 또는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협회에 지급한 조합비 협회 • • 비 대한적십자 회비 한국무역협회에 납부하는 수입부담금 직업훈련부담금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도로교통안전협회에 기금으로 납부하는 분담금 해외건설진흥기금으로 납부하는 금액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장애인고용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환경오염방지 사업비용부담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