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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40 - 아 소모품비 . 작업현장 및 지원부서에서 사용되는 문방구 청소용품 등 소모품을 말 • 하며 보조재료로서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또한 당해 작업 . 현장 및 지원부서가 아닌 판매 및 관리부서에서 발생되는 소모품은 제조 경비와 구분하여야 한다. 기업회계에서는 요소별 비용 즉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직 간접비로 , , , • 분류하고 있어 제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소모품으로서 보조재료비 , , 소모성공구 기구 비품 등을 경비중의 소모품비로 계상하는 사례가 많 • • 다 이러한 경우에는 방산원가규정 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직접 제조 . 에 소요된 보조재료비 및 소모성 공구 기구 비품 등은 간접재료비로 • • 분류하여야 한다. 자 여비교통비 . 여비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장거리 지방출장을 가는 경우에 여비지급규 정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으로 통상 여비에는 운임 일당 숙박료 식사대 , , ,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교통비는 여비와 달리 가까운 거리에 출장가 . 는 경우 소요된 실비로서 교통비 택시 버스 지하철요금 등 고속도로통 ( , , ), 행료 주차료 등을 포함한다 , . 여비나 교통비를 위와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쓸 수 있으나 둘을 구분해 야 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보통 여비교통비로 묶어서 같이 사용하고 있다. 여비교통비는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한 금액으로 출장의 사실과 여비지 급규정에 따라 비용이 지출되어지기 때문에 동 비용은 실비변상적 성격 이어야 하며 출장처 출장목적 출장기간 등의 사실 관계로 부터 그 타당 , , 성을 입증하여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