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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론 1 . - 24 - 근거 일자 ( ) 내 용 비 고 군수심의 안건 제 호 107 (‘81. 6.13) 재료비 구분 직접 간접 ( , ) g 노무비 구분 직접 간접 ( , ) g 경비 구분 직접경비 개 비목 (9 ) 간접경비 개 비목 (20 ) 일반관리비 이윤 국방부 매년 업체별 제비율 하달 간접가공비율 일반관리비율 이윤율 , , 방산물자지정품목 방산심의 안건 제 호 147 (‘85. 4.22) 용어변경 군수물자 방산물자 ( ) g } 관급품 용어 정의 간접재료비 배부계산 방산물자지정품목 방산심의 안건 제 호 164 (‘87.12.28) 노무비 잔업수당 인정 : g 경비구분 직접경비 개 비목 (2 ) 단순직접경비 개 비목 (7 ) 간접경비 개 비목 (20 ) 이윤 부가가치 이윤율 제도 도입 ( ) g 총원가 재료비 이윤율 ( )× 방산물자지정품목연구개발시제생산 방산심의 안건 제 호 177 (‘89.12.29) 노무비 상여금 연 상한 : 650% 퇴직급여충당금 : 1/12 1/10 이윤 총원가 재료비 기술료 외주가공비 ( ) 이윤율 업체별 × ( ) 방산물자지정품목연구개발시제생산 국방부장관 지시 (‘91. 7.15) 방산물자 원가제도 개선방안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