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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37 - 마찬가지로 공장에서 사용하는 건물 기계장치 원자재 재공품 등에 , , , 대한 보험료는 제조경비로 회계처리하고 공장 이외의 판매활동 및 관리 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또는 보관중인 완성품 , , 등에 대한 보험료는 일반관리비로 처리하여야 한다. 마 보관비 . 당해 방산물자의 제품제조에 소요되는 재료 기자재 등의 창고사용료 , 로서 외부에 지급되는 비용을 말하되 재료비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한다 , . 보관비는 창고비라고도 하며 창고업자가 경영하는 타인창고와 자사 창고 설비를 운영하는 자사창고가 있는데 여기에는 외부에 지급하는 경우의 비용만을 계상하여야 할 것이다. 보관비 창고비 의 구성요소는 주로 보관관리 및 감독비 급여 노무비 ( ) ( , 등 보관사무비 수도광열비 제세공과금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보관물 ), ( , ) . 품의 보관 중 재고감모비와 반품차손비와 같은 발생경비는 현금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므로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바 복리후생비 . 작업현장에 종사하고 있는 노무자 종업원 등의 의료 위생약품대 공상 , , 치료비 지급피복비 건강진단비 급식비 중식 및 간식 제공을 위한 비용 , , , ( ) 등 종업원의 작업능률 향상 및 복리 증진에 직접 관련되는 비용을 말하 며 다음과 같다. 법정복리비 1) 근로기준법 등 법률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