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page

제 장 총론 1 . - 23 - 방산물자 제비율 산정 연혁 < > 일 자 세 부 내 용 비 고 예산회계법 년 이전 (‘73 ) 일반물자와 동일하게 원가계산 정부노임단가 적용 ( ) 연구개발시제품목 국방부지침 (‘74. 6.30)(‘74. 5.30) 업체실지불노임 시험연구비 인정 제잡비율(22%) g 군수물자 원가계산 기준 제정 무장화 시제생산 국방부지침(‘76. 7. 7) 간접노무비 인정 제역무비 경비 현실화 ( ) g 수리수선비복리후생비 보험료개발비 무장화양 산 군수심의 안건 제 호 44 (‘78. 1.31) 노무비 기본급 제수당 잔업수당 제외 ( ) 상여금 연 범위 ( 400% ) 퇴직금 제역무비 개 비목 (15 ) g 제잡비(22%) g 군수물자 원가계산 기준규정 제정 군수물자지정품목 군수심의 안건 제 호 63 (‘79. 1.13) 제역무비 개 비목 (16 ) g 지급임차료 추가 인정 군수물자지정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