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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27 - 외주가공비 10. 가 외주가공비의 범위 . 제품의 자체제조가 기술 또는 설비부족 등의 이유로 인하여 적절치 못 할 때 방산물자의 생산에 사용될 재료를 외부에 위탁 가공시키는 단순 가 공비만을 말한다. 이 경우 부분품을 제외한 지정된 방산물자 자체의 외주가공비는 인정하 지 않으므로 외주가공비의 인정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나 외주가공비의 계산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 조 ( 22 별표 제 호 참조 9 ) 당해 방산물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외주가공 계약에 관련 되는 자료 임가공계약서 에 의하여 확인된 실비 상당액을 외주가공비로 계 ( ) 상한다 이 때의 외주가공비는 당해 방산물자의 생산에 사용될 재료를 외 . 부에 위탁 가공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외주가공비산정실무 착안사항 < > 확 인 사 항 착 안 사 항 비 고 발생내역 증빙자료 / g 자체 가공시설 실태 재료지원관계 노무비 중복여부 과다계상 여부가공비 적정성 제조원가명세서 제조경비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