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4page

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24 - 참고 로열티 특허권사용료및면허료 의개념구분 < (Royalty), (License Fee) > 로열티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의 공업소유권 무체재 , , , ( 산권 의 사용료를 말한다 공업소유권자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스스로 실 ) . 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시를 희망하는 자와 계약하여 타인에게 실 , 시할 수 도 있는데 이러한 특허발명의 실시를 허락하는 것을 특히 면허라 하고 실시계약에 있어서 실시권자가 공업소유권자에게 지급할 금액 , 즉 공업소유권 사용료를 로열티라 한다 이에 대하여 실시허락료를 보통 , . 면허료라 일컫는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로열티와 면허료는 완전히 별개의 것이 아니 , 고 후자는 전자를 또는 전자는 후자를 포함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라이 . 센스 계약을 맺을 때 로열티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가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문제로서 일률적인 기준은 없다. 특허를 실시함에있어서는 그 특허에 부수되는 복잡한 기술내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일 이 많고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여 실시료의 금액이나 비율이 결정된다 , . 방산원가규칙에서의 특허권사용료는 로열티 중 특허권 관련한 사용료 를 말하며 기타 공업소유권의 사용료는 기술료 비목에 포함된다. 특허권 신기술이나 신제품등의 특정발명이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 : 되어 보호되는 권리 이윤산정기준 및 제비율적용기준지침 제 조의 제 항 에서의 기술도 3 3 입비는 기술료 중 로열티 및 면허료를 제외한 비용을 말하며 이는 종전 , 규칙의 기술개발비에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비용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