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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22 - 기술료 8. 가 기술료의 대상범위 . 기술료란 계약목적물 방산물자 생산을 위하여 외국과의 기술제휴에 따 ( ) 라 지불되는 비용 면허료 로열티 기술비결 의 획득비 및 동 ( , ), (know−how) 부대비용 기술도입비 기술비결의 획득비 해외기술훈련비 국외여비 기술 ( : , , , 자초청비 또는 기술자문비 등 을 말한다 ) . 이 때 기술료를 지불하는 방법에는 외국과의 기술제휴 당시 계약지급조 건의 비용에 따라 구분되나 일반적으로 생산량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금액 또는 일정율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과 제조기간별로 일정금액 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구분되고 있다. 나 기술료 계산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 조 ( 22 별표 제 호 7 참조) 기술료는 당해 생산수량에 비례하여 지출되는 실비상당액을 계산하되, 기술료를 생산량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금액 또는 일정율의 금 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술 제휴자에게 지급하는 실비상당액 을 기술료로 계상 기술료를 제조기간별로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술제휴기간 또는 제조기간 에 지급되는 총액을 기술제휴기간으로 나누어 당해 ( ) 연도의 비용으로 하여 당해 연도 생산량으로 나누어 계산 기술료를 생산계획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하는 때에는 생산계획물량을 포함한 년간의 총생산물량으로 배분하여 계산 5 기술제휴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생산계획물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