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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21 - 특허권 사용료 7. 가 특허권사용료의 대상범위 . 특허권사용료는 타인이 소유하는 특허권을 사용할 때 지급되는 사용료 또는 임차료를 말하며 그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는 생산수량 또는 ,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율의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과 제조기간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이 있다. 방산원가규칙에서는 당해 방산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지불되는 금액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윤산정기준 및 제비율적용지침 에 따른 이윤 계약 , ( 수행 노력보상액 산정시 제외됨에 주의하여야 한다 ) . 나 특허권사용료 계산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 조 ( 22 별 표 제 호 및 동 시행세칙 제 조 참조 6 25 ) 특허권사용료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한 생 50 2 산계획량을 포함한 총생산물량 및 특허기간을 기준으로 배분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허권이 방위산업 외에는 사용될 수 없고 특허기간 , 이 생산계획기간보다 장기일 경우에는 총생산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또한 특허권 사용료를 생산량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일정금액 또는 , 일정율의 금액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실비 상당액을 특허 권사용료로 계상토록 한다. 특허권사용료 계산사례 계산 특허권사용료 총생산물량 생산계획량 포함 ( ) = ÷ ( ) g 계산 특허권사용료 생산계획기간 ( ) = ÷ g 연간생산물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