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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총론 1 . - 22 - 년에는 용역원가의 정의을 재정립하였고 수출품에 대한 감가상각 2000 , 비 보전기준을 상향조정하였으며 퇴직급여계산시 총급여액의 개념을 정 , 립하였다 또한 고정자산의 자산재평가차액에 대한 투하자본이윤을 부인 . 하고 특허권사용료에 대한 이윤을 부인하도록 하였다. 년에는 연장근로수당 할증금 상한 을 폐지하고 투하자본이윤 2003 (50%) , 율 산정을 조정하였으며 방산지정 협력업체로부터 구입하는 구입재료비 , 의 계약수행노력보상율을 에서 로 조정하고 외주가공비의 계약수 4% 3% , 행노력 이윤을 인정하지 않던 것을 인정토록하였다 그리고 용역원 4% . 가 이윤을 제조원가 이윤방식으로 전환하여 계약수행노력보상액과 계약 위험보상액을 계상토록하였으나 투하자본이윤율은 제외하였으며 용역원 , 가 이윤은 총원가의 상한 범위내에서 적용토록 하였다 12% . 년에는 방위사업청 개청으로 방산물자 원가계산 관련 규칙 세칙 2006 • 지침 등을 전면 정비하였다 주요 제 개정 사항은 방산물자 수출촉진을 . 위하여 에어쇼 전신회 등에 소요되는 광고선전비를 원가로 인정하고 방산 수출물량에 대한 고정비를 원가 보전 수출보전간접노무비 수출보전일반 ( , 관리비 토록 하였으며 중소방산업체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일반관리비 ) ,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 퇴직급여 한도를 현행 2% 1/12 에서 퇴직보 1/8 험 가입시 한도초과분을 인정하여 업체간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을 해소 하였다 또한 이윤에서는 기술적위험 사업형태별 위험 에 따라 계약수행 . ( ) 노력보상액을 차등 보상하고 경영노력보상액을 신설하여 평가점수별로 2.0% 범위내에서 차등 보상토록 하였다 그리고 정보화 기반의 4.5% . 확충에 따라 원가 관련 전산 출력자료를 인정하여 증빙 절차를 간소화하 도록 하였다. 이와 같이 방산물자 원가계산 관련 규정은 환경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하여 왔으며 변천과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