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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19 - 공사비 5. 가 공사비대상 범위 . 공사비로서 직접경비에 계상 되는 비용은 제조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시설을 필요로 하는 경우 당해 시설의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 사용 후 ( 즉시 철거하지 않는 것은 제외) 나 공사비 계산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 조 ( 22 별표 제 호 4 , 동 시행세칙 제 조 참조 24 ) 공사비의 계산방법은 앞에서 설명한 설계비의 계산방법과 동일하다 부 . 대 공사비중 당해 계약목적물의 생산이 완료된 후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하 며 가설공사의 효익이 계속 존재할 경우에는 당해 공사비용을 고정자산에 , 등재하여 감가상각 방법으로 비용화 하여야 하며 사용 후의 잔존가치와 , 철거에 요하는 비용을 가감하여야 한다. 참고 공사비 원시자료 획득 확인 평가방법 < / / > 확 인 사 항 착 안 사 항 비 고 당해제품제조 등을 위한 일시적 필요에 의한 가설공사 비용당해년도 조달물량 생산능력 생산계획량 년 이연상각 / 5 g 사용후 즉시 철거하지 않는 것은 제외 감가상각으로비용화 용역계약서세금계산서 거래명세매입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