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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17 - 설계비 4. 가 설계비 대상의 범위 . 설계비는 시작조달 또는 초도조달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방산물자의 설 계를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으로 설계를 특히 외부에 위탁하거나 제작도면 을 외부에서 구입하는 경우의 위탁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나 설계비 계산 . 방산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 제 조 별표 제 ( 22 호 동 시행세칙 제 조 참조 3 , 23 ) 설계비는 우선 그 총액을 계산하고 그 총액을 당해연도의 조달물량으로 나누어 당해연도의 경비로 계산한다 이 때 조달물량을 예정할 수 없는 경 . 우에는 생산능력을 고려한 물량으로 나누어 당해 계약의 경비로 계산한다. 차년도 이후 계속하여 조달하는 경우의 설계비는 설계비 총액을 기준으 로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 조 제 항 의 규정에 의한 생산계획물량을 포 50 2 함한 총 생산물량으로 나누어 당해 계약의 경비로 계산한다 이 때 생산계 . 획량의 통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년간 균등하게 이연상각하여 당해연도 5 의 상각액을 계산하고 그 당해 연도의 상각액을 기준으로 하여 조달물량을 예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달물량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조달물량을 예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생산능력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설계비 계산사례 계산 설계비 총액 당해 연도 조달물량 ( ) = ÷ g 계산 설계비 총액 생산능력을 고려한 물량 ( ) = ÷ g 계산 설계비 총액 총생산물량 생산계횔물량 포함 ( ) = ÷ ( )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