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page

제 장 방산물자 종합원가계산 3 . - 211 - 이전 취득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진행중이거나 상각완 ‘94.12.31 료되어 잔존가액의 상각 개시전이나 진행 또는 완료된 후 자산재평 가한 경우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 ) 재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당해 재평가액에 구 법인세법시 행령 개정 전 제 조 제 항에 의해 계산한 잔존내용연수 (‘94.13.31 ) 59 1 를 적용하여 잔존가액 재평가액의 이 남을 때까지 감가상각 ( 10%) 재평가자산의 잔존가액에 대하여는 상각이 완료된 사업연도의 익 년도부터 년의 기간 중 년의 기간을 선택하여 균등상각 5 3 이후 취득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이 진행중이거나 감가 ‘95. 1. 1 상각이 완료되어 취득가액의 와 원중 적은 금액을 장부가 5% 1,000 액으로 존치 하고 있는 법인이 재평가하여 재평가차액이 발생한 경우 재평가액을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94.12.31 ) 59 1 의하여 계산한 잔존내용연수에 의해 상각범위액을 계산 재평가자산의 잔존내용연수 계산 6)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하여 이후 재평가하는 자산의 잔존 ‘95. 1. 1 내용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전에 취득한 자산은 종전의 법인 ’94.12.31 세법시행령 제 조 제 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94.12.31) 59 1 , ’95. 1. 1 이후에 취득한 자산은 동법 시행령의 개정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임. 법 ( 인 46102 2537, ‘98. 9. 9)